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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로스(Roth) IRA 전환(conversion) <2> 언제 유리한가

은퇴계좌를 로스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로스를 둘러싼 기본 규정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로스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로스 전환 검토의 기준 = 로스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전환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와 전환을 통해 얻게 될 세제 혜택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해야 한다.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로스 전환이 유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로스 전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상속계획 차원인지, 혹은 둘 다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미래의 소득세율 =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미래의 소득세율이다. 이 소득세율은 당사자의 것일 수도 있고 수혜자의 것일 수도 있다. 로스 전환의 목적에 따라 누구의 소득세율을 두고 검토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다.  또 이 소득세율이 지금의 소득세율과 비교해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에 따라 판단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의 소득세율이 지금의 소득세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로스 전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은퇴 후 인출할 때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로스 전환의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지금이나 나중이나 소득세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득세 관점에서 로스 전환은 특별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관점에서 특별히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해도 전환의 결과로 강제인출(RMD)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이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자녀 등 수혜자들이 물려받을 경우 역시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전환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 시 세금 = 다음은 전환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문제다. 만약 세금을 전환한 금액의 일부로 내야 한다면 전환의 혜택을 많이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전환한 금액 전부에 대한 복리이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59.5세가 안된 상태에서 전환을 하고, 여기서 세금 낼 돈을 충당하기 위해 ‘인출’을 하면 조기 인출에 대한 10% 추가 세금까지 붙을 수 있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혜택을 버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추가 세금까지 내면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전혀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환할 때 내야 할 세금은 별도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계좌 유지 기간 =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로스 계좌에는 5년 유지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전환 후 최소한 5년이 지난 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환한 금액 전체는 전환 후 인출할 때 소득세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59.5세를 넘기지 못했거나 전환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출금에 대해 10%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은 59.5세가 넘고, 동시에 전환 후 5년 유지 기간을 맞춰야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전환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환한 자금을 언제 인출해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최소한 5년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만약 59.5세 미만인데 전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출해야 한다면 세제상 불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사실 5년 유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복리효과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전환할 때 세금으로 낸 금액을 회수하려면 최소한 7~10년 정도 복리투자 효과를 봐야 할 확률이 높다. 결국 전환 후 10년 이상 인출하지 않고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전환의 의미와 혜택이 충분히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전환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로스 IRA를 그만큼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인출해서 쓸 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은 은퇴소득 계획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상속계획의 측면에서도 소득세 없는 재산을 물려주는 긍정적인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로스 전환의 목적이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목적과 상황이 맞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세제상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비례(pro-rata)’ 규칙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통적 은퇴계좌에 세후 자금이 적립된 경우인데 전환 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세후 자금 비중이 많은 계좌만 따로 전환하는 변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갖고 있는 모든 은퇴계좌를 통틀어 세후 자금의 비율을 결정한 후 이를 전환 금액에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   로스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설계 전문가는 물론, 세법 전문가와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conversion 전환 로스 전환 전환 금액 현재 전환

2022-02-01

[재테크] 로스(Roth) IRA 전환(conversion) <1> 기초적 규정 이해

바이든 행정부 아래 세율 인상이 예상되면서 은퇴계좌의 ‘로스’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다. 로스 전환에는 그러나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따라온다.  로스 전환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배경과 기회 = 로스 IRA는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자금 증식 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무 연기, 인출 시 수익에 대한 면세, 최소 인출규정(RMD) 면제 등 세무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로스 IRA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적립할 때나 전환할 때 모두 소득제한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은 이 제한에 걸려 활용이 어려웠다.   2010년부터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적립할 때는 소득제한 규정이 계속 적용됐지만, 기존의 IRA나 여타 은퇴플랜 계좌를 로스로 전환할 때는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전통적 IRA나 직장의 401(k) 플랜 등을 통해 은퇴투자를 해온 많은 이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로스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직장 은퇴플랜을 상속받은 수혜자(beneficiary)도 원하면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전통적 IRA 계좌를 상속받은 수혜자들은 여전히 로스 전환이 불가하다.   ▶로스 계좌의 혜택 = 로스 전환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선 로스 IRA와 관련된 세무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로스 IRA의 인출 순서다. 로스 IRA에서 돈을 뺄 때 나오는 돈의 성격은 먼저 원금, 전환된 금액, 그리고 수익 순서다. 가장 먼저 들어간 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FIFO(first-in/first-out)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규정이 다르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면 로스 계좌에 쌓인 돈은 소득세는 물론, 조기인출에 따른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금 성격에 따른 규정 = 각각의 자금 성격에 따른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적립금이다. 로스 계좌에서 돈을 빼면 우선 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로스 계좌는 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은퇴계좌다. 이 말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적립 원금까지는 아무 때나 인출해도 세제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계좌 소유주의 나이도, 계좌의 유지기간도 상관이 없다.   전통적 IRA나 직장 은퇴플랜에서 전환된 자금은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전환 후 해당 로스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전환 자금은 일단 소득세는 면제된다. 전환할 때 이미 소득세를 낸 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5년 규정’과 ‘59.5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전환 후 5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 10%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환된 자금은 다 별도의 ‘5년 규정’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매년 일정 금액을 로스로 전환했다면 이들 전환 자금은 전환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 다른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전환 자금이 인출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전환된 자금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익에 대한 규정 = 수익은 로스 계좌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인출하면 먼저 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원금이 다 나온 후에는 전환한 자금이 있으면 전환 자금이 나온다고 본다. 전환 자금이 다 나왔으면 그 다음 나오는 돈은 다 수익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로스 계좌가 오픈되고 유지된 것이 5년이 지났고, 소유주가 59.5세가 넘었다면 수익도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수익에 대한 부분이 59.5세 이전에 인출되면 소득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 조기인출에 대한 10% 페널티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예외 규정들은 있다.   59.5세 이전에 인출해도 소득세와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가 면제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5년 규정’을 채워야 하고, 신체적 장애가 왔거나 첫 집 장만 비용으로 인출할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 예외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집 장만 비용은 최고 1만달러까지로 제한돼 있다. 만약 ‘5년 규정’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기인출 페널티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일단 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조기인출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비, 연금화(72(t)), 교육비, IRS 추심 등을 위한 인출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이다. 페널티 면제 예외조항들은 세부적인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로스 계좌의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예외를 기대하는 것보다 59.5세 규정과 5년 규정을 맞춰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가지 추가 규정 = 자금증식 기간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과 대부분 은퇴계좌에 대해 72세부터 적용되는 강제 최소인출(RMD) 규정이 없다는 것은 로스 계좌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일 것이다. 배우자는 로스 IRA를 상속받으면 자기 계좌로 재등록해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닐 경우 RMD 적용을 받지만 오픈한 지 5년이 넘은 계좌라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나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여전히 내지 않아도 된다. 로스 전환은 유용한 은퇴설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무작정 진행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어떤 목적과 환경인가에 따라 실리를 따져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conversion 전환 로스 전환 전환 자금 로스 계좌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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